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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절차를 대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