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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파혼이라는 유책 사유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