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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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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과 면담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혼인 생활, 재산 상태, 자녀의 양육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완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도 제공하며,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 및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