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다문화가정폭력, 전업주부이혼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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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포항 북구 덕수동 · 업종 가정폭력 외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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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 사회,복지>시민단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1-6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2층

위도(latitude): 36.0478341

경도(longitude): 129.3662084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5-3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 3층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포항미래상담소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92-2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탑산길10번길 7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5-3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 2층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시가족센터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더행복한가정연구소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8-32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66 4층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포항YWCA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시민단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5-3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 2층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시가족행복센터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포항 북구 덕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길 9 2층


FAQ

포항 북구 덕수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은 이혼 소송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취소,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속하는 가류 사건 외에도, 친자 관계 확인, 입양/파양,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부양료 청구 등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사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 소송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총괄합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