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센터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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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