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처리기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 업종 위자료 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위도(latitude): 37.760047

경도(longitude): 127.03227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의정종합법률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6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조혁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너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01-1 11층 스마트 오피스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11층 스마트 오피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백영국 법률사무소 커리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1층 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1층 2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FAQ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